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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위를 목적으로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마케팅, 구매 및 소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2003년 12월 22일자 제10,826호 법(무장해제법)을 개정한다.

2026-09-01 08:46:29

브라질 공화국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무 특별비서실

법률 제15.474호, 2026년 7월 23일

거부 메시지

여성의 개인 방위를 위한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판매, 구매 및 소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처벌을 정함. 그리고 2003년 12월 22일자 법률 제10.826호(무장 해제 법전)를 개정함.

공화국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법률을 공포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1장

기본 조항

제1조 여성의 개인 방위 목적으로, 관할 기관의 적절한 허가를 받은 경우, 전국 영토 내에서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판매, 구매 및 소유가 허용됨.

제1항 이 조의 본문에 규정된 구매 및 소지 허가를 다음 경우에 부여한다.

Ⅰ. 만 18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자동으로 부여한다.

Ⅱ. (금지됨).

제2항 이 법상의 목적을 위해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이란, 고추 오일(카프사이신 올레오레진) 또는 보건당국(Anvisa) 등 관계 기관이 승인한 기타 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고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공격 위험성이 낮은 휴대용 장치를 말하며, 사용자가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에 직면했거나 직면할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가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기술 사양, 용량 한도, 유효 성분 농도 및 안전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되, 보건당국(Anvisa) 및 기타 관계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활성 성분으로 캡사이신 올레오레진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된 제조업체는 육군 사령부가 정한 제한 물질 사용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항 (무효).

제6항 용량이 50밀리리터(오십 밀리리터)를 초과하는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 용기는 군대, 공공 안전 기관, 지방 경비대 및 국가 기관과 정부 당국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타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용도로 분류된다.

제2조 본 법에서 규정한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구매는 다음 조건에 따라야 한다.

Ⅰ. 만 18세 이상임을 증명할 것;

Ⅱ. (무효);

Ⅲ. 사진이 부착된 공식 신분증을 제시할 것;

Ⅳ. 고정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것;

V - 고의로 폭력 또는 중대한 위협을 수반하여 범한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기록이 없음. 이는 자진 신고서로 입증함.

단일항. 영업소는 구매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간소화된 판매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때 2018년 8월 14일자 제13.709호법(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본 법에 의해 허가되는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Ⅰ. 개인용으로 사용하며 양도할 수 없음.

Ⅱ. 치명적이거나 영구적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함유할 수 없음.

Ⅲ. 행정부가 정한 기술 기준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제4조 본 법에서 규정한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 장치의 사용은, 1940년 12월 7일자 제2.848호 대통령령(형법) 제25조에 따라 부당하고 현재 또는 임박한 침해를 물리치기 위한 목적으로, 비례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합법으로 간주되며, 위협이 해소되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장

유통·구매 및 소지

제5조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유통에 관한 본 법상 허가 및 감독 권한은 연방 행정부에 있다.

제6조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유통을 허가받은 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Ⅰ. 제품의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판매 기록을 유지할 것;

Ⅱ. 장치의 올바르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기본 안내를 제공할 것;

Ⅲ. 현행 법률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것;

IV - 구매자와 본 법에서 다루는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을 소지할 사람의 정보를 등록한다.

단 하나의 단항. 본 조 제4호에서 언급한 정보는 행정부가 별도로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제3장

(거부됨)

제7조 (거부됨).

제8조 (거부됨).

제4장

(거부됨)

제9조 (거부됨).

제5장

최종 조항

제10조. 여성 대상 개인 방위 및 저위력 공격 도구 사용에 관한 국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제1항. 본 조 제1문에서 규정한 프로그램은 다음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Ⅰ — (금지됨);

Ⅱ — 정당방위의 법적 한계와 도구 과잉 사용의 결과에 관한 안내;

Ⅲ — 가정 폭력의 순환 구조 및 신고 채널에 관한 정보 콘텐츠 보급;

Ⅳ —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교육 캠페인 추진;

제2항. 본 프로그램의 시행은 별도의 시행령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시행령은 예산 집행, 협약 체결, 협력 기관 참여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제11조.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브라질리아, 2026년 7월 23일; 독립 205주년 및 공화국 138주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다리오 카르네발리 두리간
웰링턴 세사르 리마 이 실바
마르시아 헬레나 카르발류 로페스
브루노 모레티

이 텍스트는 2026년 7월 24일자 관보(DOU)에 게재된 내용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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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대통령실

민정실

법무 특별비서처

2026년 7월 23일자 법률 제15,474호

거부 메시지

여성의 자위를 목적으로 한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유통·구매·소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처벌을 정하며, 2003년 12월 22일자 법률 제10,826호(해무법)를 개정한다.

공화국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법률을 공포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승인한다.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판매, 구입 및 소지가 전국 영토에서 허용되며, 이는 여성의 자기방위 목적으로 관할 기관의 적절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구입 및 소지 허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된다.

1호 만 18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2호 (폐기됨).

제2항 본 법상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이라 함은, 낮은 공격 잠재력을 지닌 휴대용 장치로서, 캡사이신 올레오레진 또는 관할 기관이 허가한 기타 식물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고추 스프레이를 사용하며, 사용자의 신체적 또는 성적 무결성을 침해하려는 현재 또는 임박한 공격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제3항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기술적 사양, 용량 제한, 유효 성분 농도 및 안전 기준은 국립 보건 감시국(ANVISA) 및 기타 관할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규제에 의해 정해진다.

제4항 허가된 제조업체는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유효 성분 조성에 고추 오일레진(capsicum oleoresin)을 사용할 경우, 육군 사령부가 정한 제한적 사용 물질 관련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항 (무효).

제6항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 용기 중 용량이 50밀리리터(오십 밀리리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한적 사용으로 분류되며, 국군, 공공 치안 기관, 시청 경비대 및 국가 기관 및 정부 당국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타 기관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언급된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구입은 다음 조건에 따라 제한된다.

Ⅰ— 만 18세(십팔 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Ⅱ. (무효);

III - 공식 사진 신분증 제출;

IV - 고정 거주지 증명서 제출;

V - 폭력 또는 중대한 위협을 동반한 고의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기록이 없음을 본인 선언으로 입증할 것.

단일 단락. 상업 시설은 구매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간소화된 판매 기록을 5(오)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2018년 8월 14일자 제13,709호 법(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의 규정에 따르어야 한다.

제3조 본 법률에 의해 허가된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 개인용이며 양도 불가능할 것;

II - 치명적 효과 또는 영구 독성을 지닌 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 될 것;

III - 행정부가 정한 기술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

제4조 본 법에서 규정한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 기기의 사용은, 1940년 12월 7일자 제2,848호 대통령령(형법) 제25조에 따라 부당한 침해—현재 또는 임박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례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합법으로 간주되며, 위협이 중립화된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장

판매·구입 및 소지에 관하여

제5조 본 법에서 언급된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판매는 연방 행정부가 허가하고 감독한다.

제6조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판매를 허가받은 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Ⅰ — 제품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매출 기록을 유지할 것;

Ⅱ — 기기의 올바르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기본 안내를 제공할 것;

Ⅲ — 현행 법률에 따라 세금 관련 서류를 발행할 것;

Ⅳ — 본 법에서 언급된 식물 추출물 에어로졸의 구매자 및 소지자의 정보를 등록할 것.

단일 문단. 본 조 제4항에서 언급된 정보는 행정부가 구축·운영하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제3장

(거부됨)

제7조 (거부됨).

제8조 (거부됨).

제4장

(거부됨)

제9조 (거부됨).

제5장

마지막 조항

제10조 여성 대상 비폭력 방어 기술 및 저위해성 도구 사용 국가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① 본 조 제1항에서 언급된 프로그램은 다음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Ⅰ - (삭제됨);

Ⅱ - 정당방위의 법적 한계 및 도구 과잉 사용의 결과에 관한 안내;

Ⅲ - 가정 폭력 순환 구조 및 신고 경로에 관한 정보 콘텐츠 보급;

IV - 식물 추출물에서 유래한 에어로졸의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교육 캠페인 장려

제2항 이 프로그램의 시행은 자체 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규정은 예산 집행, 협약 체결 및 협력 기관의 참여를 규율한다.

제11조 본 법은 공포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브라질리아, 2026년 7월 23일; 독립 205주년 및 공화국 138주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다리오 카르네발리 두리간

웰링턴 세사르 리마 이 실바

마르시아 헬레나 카르발류 로페스

브루노 모레티

본 문서는 2026년 7월 24일자 관보(DOU)에 게재된 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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